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0억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3억 8000만원의 벌금,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용 피고인은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덮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1억 9000만원에 이르는 뇌물과 8억 4700만원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추종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은 돈으로 불법적인 선거를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내내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지속적·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 8억 4700만원 중 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