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위원회’서 조합들 주장
중소기업앙회가 28일 개최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전남 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이 행사 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들이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에 연동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 수탁기업의 연동제 미적용 예외조항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열었는 데, 이런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도 연동대상 포함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해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 개선 등 연동제에 대한 개선사항들이 제시됐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 뿐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류인규 전선조합 이사장은 “현행법상 납품대금이 1억 미만인 소액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계약체결 시점에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단가계약의 경우 소액계약인지 판단이 어렵다”며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수·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인해 위탁기업의 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 예외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연동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이 9건(상생협력법 5건, 하도급법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돼 있다.
제값받기위원회 최전남 위원장(자동제어조합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연동제를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