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 구성 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했다.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꺼내 들었다.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계산이다.
다만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기존안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규칙은 정부·여당에 유리한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라 대통령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소속 의원 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의원이 속한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았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