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등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재계 입장과 관련해 “기업 측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규제라면 규제고 의무라면 의무가 가중되는 것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말씀을 들어 정말 기업들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국회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 당 입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내달 4일에는 그야말로 기업 경영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일반 소액 투자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 토론을 해 서로 이해도 넓히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그 자리에서도 참여하셔서 기업 경영계 고충이 있다면 토로해 주시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기업 경영계 뜻을 저희가 잘 수용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시대적 요구와 함께 기업 경영계 요구도 절충하고 통합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단체 측으로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지난 2020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관련 규제가 많이 도입됐다”며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이 논의되며 솔직히 경제계에서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