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중앙지검 지휘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인사의 사퇴나 조기 인사 등 ‘인위적인 조치’를 통한 대응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표결은 4일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앞서 삼권 분립에 어긋나고 권한 남용적인 탄핵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고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만약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에 따라 이창수 지검장 등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지만, 전례를 봤을 때 탄핵안 가결 시 6개월∼1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인사를 그 자리에 발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야당 탄핵을 정당화해주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어 공석 및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소추와 동시에 법령에 따라 선임 차장이 검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임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행과 내부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비우면 1차장검사가, 4차장이 자리를 비우면 3차장·2차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1차장검사가 업무총괄 역할을 하더라도 현직 1~3차장검사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인 만큼 수사지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부패2부장의 빈자리 역시 별도 인사 없이 중앙지검 내 다른 부장이 겸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