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예약 1시간 이전 위약금 없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거래환경도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위약금과 부과유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배달앱에 이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가맹점주의 수수료율 인하,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이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잠적하는 ‘노쇼’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새로 정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외식·의료·미용·공연·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지난 2017년 기준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약시간 1시간 이전 취소에는 위약금을 적용하지 않고, 1시간 이내 취소할 때만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상품권 거래 환경도 개선한다. 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가맹점주 부담 수수료율(현행 5~14%) 인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90→95%) 등을 담은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매출 규모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 배달앱 상에서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향후 3년 간 이용 부담을 30% 이상 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배달앱 상생안에는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일부 전통시장에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달앱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구분해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