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쉬인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중국 e커머스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쉬인 본사는 이런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중국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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