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6억 빼돌려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청주지법, 7년간 공금 횡령해 구속 기소된 40대 A씨 선고


[청주지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4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이날 7년간 공금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학생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A 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7월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가 지역치안협의회 공금 8500만원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횡령 금액이 애초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A 씨는 횡령금액 중 1억 5000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갚지 못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일부만 변제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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