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기간 1년 연장

2025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까지 보상신청


6·25 비정규군 보상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본인이나 유족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열린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지만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 기간이 만료됐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9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이나 유족에게 총 360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다”며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방송매체와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생존자 연세, 활동반경 등을 고려해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협력도 추진 중이다.

또 6·25 전쟁기간 켈로부대나 8240부대, 영도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명 중 약 4000명만 보상신청을 해 아직 미신청 공로자와 유족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임천영 보상심의위원장은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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