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피해가기 위해 대금을 1억원 이하 또는 계약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운영지침은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이행할 때 활용하는 세부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을 담았다.
지침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탈법 행위 유형도 제시했다. ▷연동제를 적용할 때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 또는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등이 그 사례다.
아울러 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설계 변경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의 조정 사유가 사실상 같을 때는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침은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지급하는 절차, 성실한 협의의 사례 등도 담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