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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대행체제 속에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는 수사와 공소유지 등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지검장 업무를,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4차장 업무를 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휘부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수사 관련 의사결정은 당분간 보류될 수밖에 없다.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직접 성남FC 사건을 수사했고 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공소 유지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실상 ‘주임 검사’인 만큼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이 수사하고 있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은 담당 차·부장검사가 모두 탄핵소추로 자리를 떠나면서 당분간 표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경태 의원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설명하면서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다”면서 “국회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탄핵이 불가하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