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힙]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을 대통령실이 쓴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공의 처단’ 등의 문구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다. 김 의원은 “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거를 총칼로 풀려고 했던 이런 야욕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포고령은 사실은 대통령의 지침으로 대통령실이 썼다고 보여진다”며 “왜냐하면 거기에는 포고령은 일반적인 사항을 쓰는데 5항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생뚱 맞다”라고 말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포고령 발표 후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그걸 처단한다라는 용어까지 썼다. 국방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엄사령부 등 그런 데서 작성을 했다면 일반적인 지침을 넣는다”며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실이 관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계엄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거를 총칼로 풀려고 했던 이런 야욕, 이런 것들의 포고령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포고령 1항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포고령 제1호는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 총장은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에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나 지방의회, 이런 의회 활동은 금지를 못 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계엄도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는 반대 세력인 민주당이나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총칼로 하는 게 1항에 나오고 가장 머리 아팠던 전공의 문제를 총칼로 풀려는 것이 5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깊게 관여해서 작성이 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포고령 5항에 나오는 ‘처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진짜 이것은 소름 끼치는 단어다. 군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다”며 “이거는 전쟁 때 예를 들어서 적과 싸울 때나 쓰는 것이지 진짜로 전쟁 때 적을 처단해라, 이런 것 정도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이런 걸 절대 군도 써온 관례도 없고 용어가 너무 생소한 단어다. 너무나 섬짓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