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직접 수사 지시
경찰·공수처 등 3기관 동시에 수사 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은 서울고검장(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또한 ‘비상계엄’ 사건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란 기존 수사체계 내에서 해당 업무만을 하는 사람을 골라 다른 체계를 꾸린 것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 혐의도 파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또한 이날 ‘비상계엄’ 사건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수사4부가 맡았. 다만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순 없다. 직권 남용 수사를 먼저 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인 만큼 법조계에선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