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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교제할 때 연락하던 남성과 사귄다고 여기고 이 남성을 스토킹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0)씨가 자신과 교제할 때 연락하던 사이인 남성 C(40대)씨와 사귄다고 생각하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C씨에게 그의 실거주지를 언급하며 “곧 산송장이 되십니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164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문자를 보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같은 방식으로 B씨의 친구에게 “B가 성인PC방에서 일을 한다” 등 B씨를 모욕하는 2건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작전주를 알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 등의 말로 2명을 꾀어 약 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됐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