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발의…12일 본회의 처리

9일 4차 특검법 발의…이르면 12일 처리
尹 탄핵소추안 등과 함께 정부·여당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겨냥한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재추진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야당은 내란 특검법과 비상계엄 상설특검도 추진한다.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채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계획 중이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이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파상 공세를 최대화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당론으로 발의했고 논란이 됐던 의혹을 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부분도 기존에 발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당,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3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3차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절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단 2표 차로 향방이 결정된 것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108명)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야당의 특검법 즉각 재발의는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없게 하는 딜레마에 몰아넣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특검을 할 거면 거부권이 확실시되고 그 거부권이 행사되면 지금 한동훈, 한덕수, 국민의힘 등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직무 정지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되든지 그다음에 되든지 시간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마다 여당 이탈표가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첫 재표결이 이뤄질 당시에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돼 여당 내 이탈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기권·무효표까지 따지면 이탈표가 4표로 늘었다.

특검법 재표결 시 민주당은 이를 ‘n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연동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7일 3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1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연이어 진행했는데, 때문에 국민의힘은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와 추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민주당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 회기를 바꿔 가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