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본 공제액 5000만원→1억원…자동차에 부과 보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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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보험료가 10조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총보험료가 10조원 미만을 기록한 것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8월 기준 약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16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게 매겨질 총보험료가 10조원보다 적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82조1036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직장보험료는 72조3670억원(88.1%), 지역보험료는 9조7366억원(11.9%)이었다. 직장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7.4배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보험료는 2019년 8조3616억원에서 2020년 9조921억원, 2021년 10조202억원, 2022년 10조858억원 등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 9조7366억원으로 떨어졌다.
지역가입자의 수가 2019년 1416만4000명, 2020년 1419만5000명, 2021년 1423만2000명, 2022년 1477만7000명에 이어 2023년엔 1508만9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역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 차등 공제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도 폐지됐다.
반면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매년 늘고 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수는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직장보험료는 2019년 50조7712억원, 2020년 54조194억원, 2021년 59조4666억원, 2022년 66조6845억원, 2023년 72조3670억원 등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