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동제 모범기업 16곳…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이후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동제를 적극 홍보한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연동 우수기업으로 공정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기업은 롯데웰푸드,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삼호, LIG넥스원,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풍산 등 8개사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HL만도, LS엠트론(주),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 등 8개사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관련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날 행사에서 LG이노텍과 한국조폐공사는 연동제 운영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LG이노텍은 연동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하고, 협력사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동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소개했다.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따르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홍보·설득·협의·계약·시스템화 등 프로세스를 구축한 점을 언급했다. 연동 약정을 통해 원재료인 펄프 비용 2915만5000원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도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와 비용분담을 하는 기업들의 솔선수범으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 또한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연동제 적용 과정에서 실무에 도움이 될 질의응답서(FAQ) 보완본도 함께 배포했다.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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