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한덕수·여인형·추경호도 수사

野 주도 의결, 與 유상범·주진우 반대표
본회의 통과 시 즉시 가동…거부권 불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보였지만,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 즉시 가동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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