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유재산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규정 적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파손한 국회 재산 피해에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상핸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를 국방부에 질의했다며 이에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사업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9일 밝혔다.
허 의원은 국방부에 국회 등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한 경우 보상 청구를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계엄법에 따라 공고 여부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했는 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계엄법에 따른 보상은 계엄사령관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한 손실에 대해 이뤄진다”며 ”계엄사령관의 사전 통보 또는 공고에 따라 손실보상을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계엄 상황에 따라 발생한 국민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계엄법 제9조의 3에서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시설 등 파손의 경우에는 계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한된다”면서 “국가 외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도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