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공수처에 수사 협조 공문 또 보냈다…경찰 “3개 기관 참여 전제로 협의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할 것을 전제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할 것을 전제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특수단은 이날 오전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며 조건부 협의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8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들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및 반란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60여명 규모로 특수본을 꾸렸다. 120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던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인원 등 30여명을 추가 투입해 150명 규모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 공수처는 50명 규모의 ‘비상계엄 TF’를 구성한 상태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연계해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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