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부결 후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침묵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추가로 내란죄 특검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보는지’ 등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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