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설 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 일부 선지급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9일 충남 천안시에서 폭설 피해를 본 시설 포도 재배 농가에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피해 지역에 중앙조사단을 파견해 국고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폭설에 따른 단전으로 가축이 폐사한 경우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사 시설 복구 기간에는 피해 농가가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임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이 밖에 피해 농가를 내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과 스마트 축산장비 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비닐하우스, 노후 축사 등 취약 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에는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농가에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를 10%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축사 신축·개축 때 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인상 줄이기로 했다. 농협을 통해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장비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는 수의 진료, 사료 지원을 추진한다.

6개 축산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피해 농가에 방한용품, 깔짚, 제설 도구 등을 지원하고 피해 축사에서 사육 중인 닭은 계열 업체의 협조를 받아 빠르게 출하하기로 했다.

지난달 26∼28일 내린 폭설로 축사 46㏊(헥타르·1㏊는 1만㎡)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가축 52만5000마리가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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