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중인데 또…공수처, 김용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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