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재배치까지 매출연동 임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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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 구역.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재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매출 연동형 영업료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면세사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구역 내 면세 사업권 매장에 한해 아시아나항공 이전 전까지 임대료 산정 방식을 영업료 방식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치로 DF1, 2, 8, 9, 12 등 5개 구역 12개 점포에 매출 연동형 임대료가 적용된다. 신라, 신세계면세점,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현대면세점을 제외한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사업자가 사실상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인천공항은 이달 3일부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 해당 구역 면세점은 지난달 25일부터 문을 열었다.
4단계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터미널은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이 늘었다. 여객당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상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재배치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시기에 따라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면세점들은 인천공항 이용객이 늘었지만, 매출 회복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황이 악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공항 임대료를 영업이익 연동제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