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이사 최종임기 제한 완화…‘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이사 최종 임기 기준 ‘해당일’→‘해당 임기’
“이사 임기 보장해 사업 연속성 도모 차원”


하나은행 본점. [하나금융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의 최종 임기 관련 제한을 완화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개정된 규범에서는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 문구를 ‘해당 임기 이후’로 바꿨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의 이사의 최종 임기가 사실상 늘어나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채울 수 있는 임기도 늘어났다.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기존 규범상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에 최종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8년 3월까지 3년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사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그룹의 내부규범에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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