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수사 토대로, 군·정부 겨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용경·박준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된 데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 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군과 경찰의 수뇌부의 신병이 동시에 확보되면서 수사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정부-군 주요 인사로 외연이 확장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 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각각 11시간, 10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 끝에 긴급체포됐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내년 창설 80주년을 맞는 경찰청 역사에서 ‘청하나’(경찰청장을 일컫는 내부 용어)와 ‘명하나’(지방청장을 뜻하는 용어)가 동시에 체포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로써 ‘예외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줬단 평가다. 이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번째로 구속됐다.
경찰 특수단의 이번 긴급체포는 이들의 내란 혐의가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를 받고 혐의 유무나 필요 시 보강 조사하는 통상 절차로 진행될 걸로 봤지만 이렇게 긴급체포가 이뤄질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원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아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간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 등 증거를 분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고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된 두 청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12시간 안에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을 얻고,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모레 새벽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 |
경찰 수뇌부의 계엄령 직후 무전·통화 내역과 진술을 확보한 특수단은 이를 토대로 군, 정부 인사들을 조준한다. 우선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 사령관과 박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포고한 박 총장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밖에도 특수단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게도 출석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함께 회의에 배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기에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와 조 원장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미 국무위원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특수단은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