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관급 이상 군 지휘관 계엄 교육 실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제2의 12·3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계엄해제 요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엄법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한 바 있다.
조국 대표가 발의한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
또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하고 각 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계엄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계엄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작전을 수행해 내란죄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조국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행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이며 내란과 군사반란에 해당한다”며 “제2의 12·3 내란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상황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계엄법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 국정은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1분1초라도 빨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라는 가장 합법적인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