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전경. |
영장 대상에 ‘대통령 윤석열’ 적시
경호처 “누구를 불러달라는건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 경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다. 압수수색 인원은 18명이라고 경찰 측은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도 포함됐다.
수사단이 도착한 뒤 정오 경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나왔고, 특별수사단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적시됐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처음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출입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자료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경호처는 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이후 한때 대통령실 진입을 위한 업무 방문지 앞에서 수사단과 경호처 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큰 대치는 없었지만, 수사단 측은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책임자분을 불러달라”고 얘기했고 경호처는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말씀드린 건가”라고 받아쳤다.
또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네 개 장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말하자, 경호처 관계자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단 관계자는 “기자들 앞에서 말해도 되겠느냐. (누구인지 등) 적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에워싸자 “뒤로 물러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5시간의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압수영장을 제출하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