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 지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요 기업들의 건물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올해 10월까지 외부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26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위반 회사 122곳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다른 만큼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된다.
우선,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회사다. 또,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등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그러나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한,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통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다. 다만,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또,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40개)에 한해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인 선정권자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저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전달하고 내년 1월 중에는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