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환경부, 낡은 환경 규제 개선 팔 걷어붙였다…“현장과 괴리 제도 뜯어 고칠 것”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간소화 등 건의 수용


서울 대한상의 전경.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와 협력해 환경 규제를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변경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순환자원 인정범위는 확대됐단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환경부와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 간소화 ▷인쇄회로기판(PCB기판)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3배 → 5배) 등 올 하반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35건 중 17건이 수용됐다.

민간의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우선 화학업체 A사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기준이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상향됐고, 1t 미만은 등록이 아닌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신규화학물질 무게에 따라 구간(10kg·100kg·1t)을 설정, 제조·수입량 증가 등으로 무게구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는 신설될 예정이었다.

이에 A사는 변경신고 대신 한 번의 신고로 대응가능하도록 조항 개정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런 규제가 생기면 신규 화학물질의 실제 제조·수입량뿐만 아니라 예정량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철강업체 B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이 할당취소되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할당취소 기준이 50%에서 15%로 강화되며 올해로 소급해 시행할 예정이다.

B사는 배출권 할당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기준을 급격하게 높이면 미리 수급계획을 세워둔 기업에 혼선을 일으킨다며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수급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잉여배출권을 적절하게 회수해야 한다”면서도 “경기상황, 업종별 업황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방향도 설명했다. 토론 시간에는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부생가스 사용 복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별도 설정 등에 대한 업계 건의가 나와,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현장과 괴리된 환경 규제가 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하고 규제혁신과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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