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 제명·국민소환법 발의

전진숙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고의 불참 시 국회의원 제명
‘직무유기’ 국민소환 가능 포함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탄핵소추 등 국회의 중대 안건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 유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 사태가 발생한 것을 겨냥한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불참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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