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항변했지만…만취운전 사망사고낸 DJ, 결국 징역 8년

[DJ예송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탄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본명 안예송)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안씨는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다. 또한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심 당시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안예송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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