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025년 4월 18일 퇴임
박근혜 탄핵,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 내려져
‘비상계엄 위헌성’ 의견 일치되면 속도전
문형배(왼쪽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적극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4월 예정된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이 ‘데드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현재 헌재는 총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안에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4월 18일이 지나면 다시 ‘7인 체제’가 되는 셈이다.
7명은 헌재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다. 원칙적으로 헌재 심리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필요하고,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후임 재판관이 곧바로 임명되더라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재판부 변동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들이 이전 변론을 직접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명 재판관의 퇴임일이 탄핵 심판의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을 3일 앞둔 2017년 3월 10일 내려졌다. 헌재에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94일 만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3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도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오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주심재판관을 정하고 변론준비기일 사전 준비를 위한 수명재판관 2명도 임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헌법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과 달라 속도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가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 1가지에 대해 재판관들이 합치되면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는 점에 대해 합의가 되면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주장해도 (탄핵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헌재의 판단이 있으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