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만에 보도 “괴뢰 대통령권한 정지”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는 4시간만에 보도

 

북한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소식을 보도한 가운데 1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에서 대남 확성기가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대내외 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노동신문은 16일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권한 정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두번째로 상정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앞서 ㅇ일에도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집단 퇴장한 것으로 하여 무산된 바 있다”며 “당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소식에 격노한 100만명 이상의 군중이 괴뢰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 밀려가 윤석열 괴뢰와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장 탄핵, 체포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권 기간 저지른 죄악을 전면 부정해 나선 윤석열 괴뢰와 공범세력들에 대한 규탄과 탄핵 열기가 더한층 고조되는 속에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이 자기 당의 추태에 환멸을 느끼고 집단적으로 탈당하는 등 여당 내의 분열이 격화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원 집단 탈당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적 없는 내용이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되고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된 것을 비롯해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상세히 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1일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처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파쇼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남한의 분열과 혼란에 비교적 집중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만큼 거리를 두면서 군부대에 맞선 시민들의 모습은 배제하며 사회주의 통치체제에 미칠 영향을 신경쓰고 있다.

북한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는 4시간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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