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보험 다 죽습니다” 사실상 ‘원가 공개’에 영업 현장 비명

금융위 GA 판매 수수료 소비자에 공개 방침
업계 “공정거래위반 소지 검토 필요” 반발
탄핵 정국에 연말특수도 없어…영업 비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어느 산업이 원가를 공개하면서 판매합니까. 안 그래도 탄핵정국까지 겹쳐 영업활동도 힘든데 보험산업 다 죽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의 수수료 공개를 추진하자 영업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나온다. 판매수수료 공개는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같아 공정거래위반의 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GA의 고(高)수수료 상품 판매 관행에 규제안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부터 GA 설계사는 보험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보험 상품 이름과 보장 내용이 적힌 상품 설명서에 수수료율을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

GA 설계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권유한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수수료 상품과 특정 회사 편중 판매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안은 GA채널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원가는 기업비밀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공정거래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며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채널과 GA채널 등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공개로 인해 고객이 부당한 특별이익(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GA간 높은 수수료를 제시해 보험설계사를 부당 스카우트 하는 등 보험모집 시장 질서가 더욱 문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비교·설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신속한 상품정보제공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며 “실제 보험 가입 연령대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설명하는 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보험 영업 현장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 후폭풍은 보험영업 현장에도 미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영업이 어려운데, 이번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 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분위기다.

통상 연말은 내년도 보험 개정 이슈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보험영업 현장에도 특수 기간이다. 내년에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새로 적용된다.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 이후 상품 해지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해 이익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지율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가 5~15% 인상될 전망이다. 해지율 가정은 올해 결산부터 변경되고, 상품개정은 내년 4월까지 완료돼야 한다.

다만 당국에서 연일 절판마케팅 금지령을 내리는 등 영업현장을 조이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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