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 노동자 복지 양극화 해소 ‘박차’

- 17일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 8호 추진 업무협약 체결…기관·중소기업과 맞손


충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 35개 중소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1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노동자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8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오성환 당진시장, 신현덕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안성호 참여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취지 및 추진 경과 설명, 협약 서명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고자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58.6 수준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3% 수준에 머물러 소득 양극화가 복지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약 기관은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복지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협력하고 복지 격차 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지역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확산하고자 추진 중인 제도로, 중소기업이 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면 정부가 복지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2020년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후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2021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6호까지 설립했으며, 올해 5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178개 기업 3153명에게 80∼100만 원씩 복지비 31억원을 지급했다.

도는 앞으로 제7호, 제8호 2개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방침이며, 이번 협약으로 설립하는 제8호는 당진시와 35개 기업 수혜 노동자 550여 명이 참여한다.

기금 출연은 중소기업 40만원, 도 20만원, 시 40만원, 정부 지원금 75만 원 등 1인당 175만 원이고 내년에 총 9억 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복지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진일보한 양극화 해소 정책 모형을 꾸준히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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