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52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
예술인 임금 체불 구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 논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지 2년 동안 예술인 권리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가 18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18일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 9. 25.)과 심의·의결 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2023. 1. 26.~) 2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예술인지원팀)을 운영하고, 지난해 1월부터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신고 사건 등의 심의·의결 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3회, 분과회의 46회, 조정회의 16회 등 총 85회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 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180건에 대해 시정명령 52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으로 심의해 예술인의 권리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33건은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건 심의와 피해 구제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모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인 김시범 국립 안동대학교 교수, 양현경 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박주희 법률사무소제이 변호사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 성과와 과제’, ‘예술인 권리보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분쟁 조정의 효력 강화 ▷출연료, 작가 대금 등 예술인의 보수 체불 구제 수단의 실효성 제고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김시원 작가(미술), 박선영 변호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의신 교수,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분야별 토론자로 나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권리보장 정책을 마련해 공정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복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지난 2년간 활동 중에 논의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면서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향후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되어 예술인들의 권리가 향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