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확인 없이 공정증서 작성한 변호사…벌금 1000만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2심 벌금 1000만원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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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은 변호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공정증서(公正證書)란 변호사 등 공증인이 계약서, 유언장 등 법률문서의 사실관계에 대해 작성한 서류를 뜻한다. 공식적인 서류가 되는 만큼 강력한 증거능력과 집행력이 있다.

A씨는 한 법무법인에서 공증 업무를 담당한 변호사였다. 그는 평소 재판 일정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있지 못할 때도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직원에게 미리 본인의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건넨 뒤 이를 사용하게 했다.

사건은 2022년 2월께 발생했다. A씨는 한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임시록을 공증하면서 대표이사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거나, 의사록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본 공증인은 결의와 절차,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적힌 인증서를 의사록에 첨부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A씨와 B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죄는 공증 등 타인 명의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성립한다. 공문서의 사회 신용을 해쳤다는 취지에서다.

1심을 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묶인 직원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실공증을 막아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A씨·B씨)들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했다. A씨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신 처벌 수위가 더 가벼운 공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2-1형사부(부장 곽정한)는 지난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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