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尹, 막가파식 탄핵 방탄…수사 방해할수록 인용 쉬워져”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일부 첨부
“약속과 달리 수사 거부해 ‘헌법수호의지 없다’ 판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대통령이 이판사판 막가파식으로 방탄을 하고 있는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할수록, 탄핵 인용은 더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2017년에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일부를 첨부하고 이같이 적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 전대통령)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수사기관의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17일)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한남동 관저에 보냈지만 수신 거부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도 수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조사·수사를 거부해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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