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발송된 탄핵심판 청구서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18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을 열고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대통령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탄핵심판 청구서를 보낸데 이어 변론준비기일에 필요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하면 변론준비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송달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발송된 탄핵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는 확인을 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송달은 재판 당사자에게 법원의 요청·통지가 도달했다는 의미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고, 이와 별도로 전자 전달도 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것은 ‘기타(경호처 수취 거부)’로 17일 통지 받았다”며 “우체국이 18일 재방문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받으면 우체국에서 저희에게 통지를 해준다. 아직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모든 재판관들이 모이는 ‘평의’를 열 예정이다.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의논하고 표결하는 자리이지만,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