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한 권한대행,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여 안 할 것”

고위 관계자 “법·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김건희·내란특검법 거부권, 오는 31일까지 결정”
“권한대행 미국 방문,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총리실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압수수색은)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별도 지시가 없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 지시할 일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책임자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또 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로 다가온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검토’하면서 야당의원들을 찾아가 설명 과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어제 오후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아는데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지만 휴일인 관계로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내란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정부 이송후 15일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이번 주가 재의요구권 행사 기간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우리 국가의 미래 또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 있어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 권한대행은 외국인 기업, 주한 외국 대사들과 소통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인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도록 권한대행이 외국인 기업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들, 주한 외국 대사들과의 소통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이벤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전후 권한대행의 미국 방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사실은 상호 믿을 만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바는 없지만 충분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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