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권성동, ‘尹 살리기’ 위헌적 궤변…헌법재판관 선출 협조하라”

권성동 “국회 추천은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것과 같다”
김한규 “與 원내대표가 위헌적 주장까지 하는 것인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위헌적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선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권 원내대표가 어제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희한한 주장까지 내놨다”며 “이 논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헌법 제111조를 무시한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으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도 이에 질세라 위헌적 주장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률상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에 올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국헌문란’의 정의 조항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이미 계엄군으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원내대표까지 청문회 방해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서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정치적 셈법 계산은 국민 눈에 뻔히 보인다”며 “부디 더 이상 외톨이가 되지 말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적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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