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평균 급여 4332만원, 억대 연봉자 계속 증가세
울산(4960만) > 서울(4797만) > 세종(4566만) 順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진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역시·도 가운데 울산으로 496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보다 119만원(2.8%) 늘었다. 평균 결정세액은 43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 보다 1.4%(6만원) 감소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체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
[국세청 누리집] |
이 중 억대 연봉자는 6.7%인 139만명이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6.4%, 132만명)과 비교해 0.3%포인트 늘었다.
신고 인원 중 가장 많은 45.3%(945만여명)가 평균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25.9%(540만여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2.1%(460만여명) 순이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고 이어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000 명)보다 6.6% 감소한 242만2000 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 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 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 건으로 전년(66만4000 건)보다 1.8%(1만2000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 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2.1%(20조1000억 원), 30.5%(7조8000억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건당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 원 수준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부과 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1만4174건)보다 1.4%(201건) 줄었다.
반면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9.4%(5000억 원) 증가한 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국세통계 563개 항목을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는 오는 30일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