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건부 상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경제 부정적 영향 미칠 것”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경제 부정적 영향 미칠 것”
서울 대한상의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등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그러면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2013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강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