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근절 위한 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 GBC 현장도 참여

19일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 MOU체결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이 기념촬영했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소신 있는 현장감독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했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해당된다.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대자동차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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