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AI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

365센터에 신고창구 개설·운영
AI 피해신고, AI 불편 제보 등


딥페이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를 악용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피해 신고 창구가 개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일부터 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AI 불편 제보’)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우선 ‘AI 피해 신고’ 이용자는 365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AI 서비스 피해신고’, ‘AI피해신고’ 버튼을 클릭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사후관리(피해지원 경과 확인 및 추가 도움 필요사항 지원 등)를 제공하게 된다.

‘AI 불편 제보’는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다.

365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AI 서비스 피해신고’, ‘AI 불편제보’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피해 신고 창구 개설과 함께 이용자가 온라인 상 피해에 편리·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65센터 홈페이지 기능도 일부 개선했다.

세부적으로 ▷경찰청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시스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금융결제원 ‘내계좌 지급정지서비스’ 등 관련 공공기관의 온라인 피해예방·신고 서비스를 365센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 메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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