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중소기업중앙회,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회 회의실에서 제 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환경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