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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송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2시께 남색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김 청장은 검찰 내부 협의를 거쳐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암 투병중인 조 청장의 경우 당분간 입원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과 관련한 문서를 전달 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계속 수사 이후 행위자별로 검토하여 입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