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전히 ‘현 총장’…보직해임 늦어져

구속 불구 직무정지 상태 이어져
방첩·수방·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현 육군참모총장’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박 총장은 지난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아직 보직해임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박 총장과 관련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보직은 유지하고 있고 아직 해임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직무가 정지돼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 총장에 앞서 줄줄이 구속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직무정지 상태다.

이 때문에 고창준(3사 26기) 제2작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것을 비롯해 수방사령관에 김호복(3사 27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특전사령관에 박성제(학사 17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육사 50기) 방첩사 참모장 등 모두 후임 인사가 아닌 직무대리로 지정됐다.

박 총장과 ‘계엄 3사령관’ 이름 뒤에 ‘현’이 아닌 ‘전’이 붙으려면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군인사법 제17조의 2에선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의 보직해임과 관련해 보직해임심의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장성급 장교의 경우 국방부에 보직해임심의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 1명과 법무장교를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 등에 대해 “지금은 구속돼있는 상태인데 혐의 등이 명확히 나와 보직해임 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면 보직해임심의위를 거쳐 이후에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나오면 보직해임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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