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120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월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미 확정된 332억3000만원을 포함해 쌍용건설이 이번 분쟁으로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452억8000만원이 됐다.
앞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총연장 1.56㎞ 919공구 건설공사에는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 등이 참여했다.
최종 수주금액은 2091억원으로, 투입공사비를 수주금액으로 나눈 실행원가율은 85.1%였다.
하지만 2014년 8월 공사구간에서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급격히 늘었다.
실행원가율이 손해를 의미하는 127%로 뛰어오르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 등 분담을 요구했고, 쌍용건설이 이를 거부하면서 2015년 10월 소송전으로 번졌다.
삼성물산은 당초 약 17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소송 중 529억여 원으로 청구액수를 올렸다.
1심은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8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332억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쌍용건설에 인정했다.
‘삼성물산이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실행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비 분담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쌍용건설의 ‘상계항변’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쌍용건설이 상계된 120억원을 삼성물산에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쌍용건설에 추가 공동원가 분담금 또는 증가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상계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비가 당초 예정한 실행예산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 공사비 증가분이 운영위의 사전 검증을 거쳤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의무 위반이나 불완전이행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